<앵커>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벌어진 일이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식당의 CCTV인데, 남자가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박습니다. 머리를 박은 남자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앉아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 요원 관리하는 시청 공무원입니다. 기강 세우려고 그랬다는데, 요원들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25일) 제보가 왔습니다, 현장에 홍영재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식당.
검은색 옷차림 남성이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맞은편 남성이 고갯짓하자 곧바로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집니다.
군에서도 가혹행위로 분류돼 금지된 이른바 '원산폭격'입니다.
식당 안 다른 손님도 있었지만 가혹 행위는 수차례 이어집니다.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은 시청 사회복무요원, 맞은편 남성은 이들을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A 씨입니다.
[피해 사회복무요원 : '너도 한 잔 먹을래?' 이래서 '저 안 먹을래요' 이랬더니 그러면 머리 박으라고. 그래서 머리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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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차 식사 자리에서도 A 씨는 이미 복무를 마친 요원까지 전 현직 사회복무요원 1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당 관계자 : 거의 다 머리 박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 몇 명이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욕도 막말도 좀 하고. 쌍소리도 많이 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서 나도 걱정스러웠어요.]
A 씨는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야, ○○야. 머리 박는 거 어렵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박는 게 어려워? 야, 형이랑 맞짱 한 번 뜰래? 내가 권투 선수였었고. 나 너 때리고 싶은데?]
사회복무요원들은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 "평소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며 "얼차려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가혹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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