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4백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2~3배인 12만 원으로 늘리고,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된 오늘(2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24시간 단속카메라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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