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가 주도하는 6개 사업지구에 대해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과 그 인접 지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직원 투기의혹 지역 공사 한창…농지엔 나무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의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이외에도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사업계획의 대외 공개 시점이 다르지만 추진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과 도민의 눈높이, 인접 지역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전수조사단이 거래 현황을 확인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징계 조치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 행위자의 투기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자체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방지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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