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여성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갈색 모자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모 씨 : (피해자 왜 찌른 거예요?) 아이 XX 닥쳐라.]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 흉기가 나오더니 연거푸 세 번을 '팍' 찌르더니 '그만하세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 여러 곳을 다쳐 한때 중태에 빠졌다가, 지금은 위험한 고비를 넘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집착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 계속 쫄쫄 쫓아다니면서 '본인과 안 사귀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협박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
직장 동료들의 경고도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 (직장 동료들이) '연인관계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하라. 따라다니지 마라' 경고도 했대.]
이 씨는 피해자의 귀갓길을 몰래 따라가 집 위치까지 미리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회복하면 구체적인 스토킹 정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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