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상에 투하된 밀수품을 거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억대 중국산 담배를 들여오려던 일당이 해경과 세관, 군 당국의 공조로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 사범 A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반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 상에 투하된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만4천6백 보루를 어선에 싣고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담배 만7천 보루를 바다에서 압수하는 한편, 담배를 투하하고 달아난 공범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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