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우한교민 2차 입국자
(아산=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2차로 입국한 교민들이 1일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1 yskim88@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다.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입소한 국민은 지난 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31일 1차로 입국해 아산에 입소했던 2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다. 13번 확진자인 이 교민은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경찰인재개발원 1인실에 입소한 뒤 증상이 나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현재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27명과 국내 거주 국민 1명 등 528명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교민 1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국 당시 의심증상을 보여 따로 검사를 받은 교민은 25명(1차 18명, 2차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소를 마쳤다.
정부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귀국민 관리·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