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자 행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죄명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해서 지하철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취지로 해서 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 자체가 진실되지 못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해서 처벌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번 어떤 경제위기 때에 국가가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유명한 논객이 글을 썼는데 그것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기소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관련되는 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게 법이 없어지니까 대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했는데 과연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걸리지도 않았는데 감염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감염병에 걸려서 어디를 갔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죄가 될지 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