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오늘은 나오지 않아서 24명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의심환자가 하루 사이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휴업과 개학 연기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단속 경고에도 유언비어 그리고 가짜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법조인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의료적인 부분 말고 법적인 부분 위주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정부가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4인 가구 123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급 휴가와는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유급휴가로 중복 적용이 되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배제를 했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 격리를 통지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23만 원이고요. 그리고 격리된 사람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이행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는 45만 4900원.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2인 가구는 77만 4700원이고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는데 5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6인, 7인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앵커]
10인 가구라도 5인을 적용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세대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참작을 좀 하셔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