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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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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