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채널A 전직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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