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9일 논평을 내고 북한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징계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징계 사유가 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대해 "보건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하고,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 헌장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북측의 올림픽 참가 자격 여부가 대북 압박과 대중국 견제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우려를 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IOC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해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내년 말까지 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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