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해경서 소속 간부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