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옷이 두꺼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실탄 3발을 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실탄으로 대응하는 건 경찰청장의 지시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의 '층간소음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현장에 내려진 바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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