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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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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