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반 투입'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현장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2.6.10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소방점검과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17개소를 선정해 소방서 특별조사반, 구·군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긴급 소방점검을 한다. 화재 취약 대상 건물들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5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 3천㎡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다. 점검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피난방향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등 안전 컨설팅도 해줄 예정이다.
시는 또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2만 동 가운데 화재 안전에 취약한 500개 동을 선정해 오는 9월 20일까지 민간전문가, 관할 소방서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시설은 소방법상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 발생 후 소방차 출동까지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방독면, 구조손수건, 산소캔 등 화재 피난물품 구비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김종한 행정부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화재 피난물품 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 6명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장례비도 각각 400만 원씩 지급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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