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1일 이후 전세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는 집값이 9억 원을 넘어도 전세대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중간에 집값이 올라 9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1일, 정부는 집값이 올라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올 3분기부터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2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