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세 과표 구간에 따라 법인소득이 2억 원 이하면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는데요.
최저세율 적용 대상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만 수혜를 누리는 이른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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