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1천200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끌어모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에게만 가입 가능한 ID를 부여했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게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당할 거란 우려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제작 : 진혜숙·정다운>
<영상 : 연합뉴스TV·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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