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얼마나 깎아줄지가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얼개는 이미 지난달에 국민들에게 알렸던 감세안인데요, 감세 대상이랑 규모가 몇 가지 중요한 게 변경돼서 어젯(17일)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보통 생각하는 대로 하면 연간 8천8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람까지입니다.
이 경우의 올해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면 부가세는 10%죠.
연간 매출이 4천8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만 간이과세 대상이 돼서 보통 세율이 0.5에서 3% 수준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구간 자영업자들 10% 내시던 세금을 0.5에서 3%만 내면 되는 것으로 올해에 한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던 업종들 있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인데요, 이 업종들도 이번에 매출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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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들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것도 유흥주점이랑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입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지금 보시는 부가세 감면 구간의 분들은 116만 명 정도고요. 연간 3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겁니다.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분들은 17만 명 정도로 봅니다.
<앵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세금 혜택이 있죠?
<기자>
네. 이것도 최근까지 알려졌던 내용보다 감세해주는 규모가 더 커져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