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EU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전력회사들의 이윤 상한제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도 포함됐고,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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