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는 건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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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lim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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