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를 3년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 받는 운송사업자를 제재할 방침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화물연대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결국 소득 없이 파업을 끝냈고, 안전운임제도 지난해 말로 시행 종료됐습니다.
파업이 끝난 지 두 달, 정부와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화물 요금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해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운임제에는 운송운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화주 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새로 적용되는 표준운임제 역시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3년 동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차후 지속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연대가 요구한 적용 품목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입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화물차 운송시장은 허가된 번호판을 달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번호판만 사들인 운송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2~3천만 원을 받는 등 지입료 장사를 하거나, 화물차주가 말을 안 들으면 번호판을 떼 가는 등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으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를 퇴출시키고,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조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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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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