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밀려 한동안 뒷전이었던 '50억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도 검찰의 뒤늦은 각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 씨가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6명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50억 원씩 나눠줘야 한다고 말한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재작년 국회 국정감사) :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에 집중됐고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에도 꿈쩍 않던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받으면서 분주해졌습니다.
사회초년생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에 공분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검사 4명을 증원해 무려 24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물밑 수사를 거쳐, 박영수 전 특검을 가장 먼저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지만, 국회에서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고자 부랴부랴 수사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 상황에 맞춰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은 강제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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