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사업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말고도 이차전지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명시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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