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단검사 가는 길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2020.4.1 seephoto@yna.co.kr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