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 관행을 들며 감사원 감사를 재차 거부하자 감사원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일) 위원회의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데 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조사 등 외부 기관 조사는 수용하고,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4명은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