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후 수입자의 파산 등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인데요.
종전까지는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과 법원 등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역보험공사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