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 시켜 죽이는 '전기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이 방법을 잔인하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로 개 도살 대부분이 불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개 농장과 시장을 가보니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 악취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쉴새 없이 들립니다.
밖에서는 농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막아 놨는데 틈새로 녹슨 우리에 갇힌 개가 보입니다.
농장주는 개 주둥이에 전류를 흐르게 해 개를 도살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 농장주 : 다 전기로 하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기로 하는 거야.]
오히려 전기 도살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 농장주 : 때려서 죽인다고 하면 그거는 학대야. 개장에서 끌어다가 전기로 딱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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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현장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김포에서만 이 같은 중소형 개 농장이 100여 곳 가까이 있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 유죄 판결 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개들이 도살되고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단속에 들어가서 처벌해야 되는, 고발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단속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 지침이 나와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한욱·김초아, 화면제공 : 동물해방물결·동물구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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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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