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이은해가 조현수가 계곡에 빠진 윤 씨를 구조하는 척만하고 실제로 구조하지 않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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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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