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병상 단식' 이재명, 추석 연휴 이틀 전 '운명의 날'

2023.09.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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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슈들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혐의를 정리를 해주시죠. 세 가지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현동을 개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자체 기관이라든지 성남시에 이득이 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사업 배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 송금 관련된 건입니다.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 혐의를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생각해볼 수 혐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검찰 사칭 사건에서 2019년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결국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거 들었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들었다고 할 수 있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요.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혐의를 가지고 검찰은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오늘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실제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냐, 이건데 못 나가는 상태이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우선은 본인이 만약에 못 나간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기일이 아니고 이거는 영장실질심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판단도 보통 하루 내지는 글쎄요. 반나절이면 사실 결론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사실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 검찰과 그리고 영장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있을 때 당사자가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검찰 측에 먼저 연기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 측에서… ◀ 앵커 ▶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검찰이랑.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 기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당사자끼리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검찰 측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 출석하지 못한다면 변호인만 출석해서 그 취지라든지 영장 청구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대신해서 설명이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구속이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큰 인신 구속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정 변호인도 출석이 어렵고 본인도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사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이러한, 이러한 증거를 붙여서 영장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영장청구서만 100쪽이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의 양도 굉장히 방대할 것이고 증거 기록까지 다 합치면 700쪽이 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이미 충분히 검찰 측에서 이러한 증거라든지 청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사실 영장실질심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석을 아예 못 해서 나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방어권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 앵커 ▶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 시키게 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일정 부분 명분을 주는 게 된다, 이란 정치적인 시각도 있었단 말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적인 시각이 당연히 개입되면 안 될 텐데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본회의에 넘어가서 표결을 할 때 판단을 하는 사람들 각각 또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실표를 던진 것이고 법적인 어떠한 쟁점에 의해서 던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도주의 가능성이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은 도주의 우려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의 부분이 사실은 주된 쟁점입니다. 검찰 측도 이러한 위증 교사의 혐의를 사실은 크게 다른 범죄 혐의들에 비해서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집어넣어서 영장 청구를 한 것도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안 하는 게 맞고 있다면 하는 것이 맞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각자 법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에 있는 판사 개인의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은 판단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부담을 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기각이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가결이 된 상황이라면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체포를 하라, 영장을 발부하라고 어쨌든 의견이 넘어왔는데 내가 반대되는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발부가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이거는 발부하는 게 맞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판단의 요소는 사소하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법원에 700쪽이 넘는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법원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봤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왜냐하면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연결된 혐의만 한 가지가 아니고 만약에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굉장히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도망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하나 남은 것은 사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입니다. 영장 발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만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또는 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입장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주장했을 때 실익이 있을 만한 그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할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구서가 100쪽이 넘고 증거만 하더라도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제출된 것만 700쪽이 넘는데 실제 본 재판에 가면 더 많은 양의 증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겠냐고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이런 관련자들의 증언이 사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증언 번복이 두 번이나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있다 보니까 관련자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다. 이건 증거 인멸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신을 구속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법원이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이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는 거고요. 검찰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재판부입장에서는 법의 원칙적으로 봤을 때 불구속 수사라든지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해서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가 거의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다양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2월에도 구속영장이 사실 청구가 한 차례 됐다가 구속은 결국 면하게 됐는데 다양한 사건이 연결되어있다 보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된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기일을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도 늘어지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기일 잡는 것도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재판만 보더라도 이렇게 길게 시간이 연장되게 된다면 다른 재판들까지 관련자들 많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관련자들 생각을 해보면 이 재판은 사실 몇 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도 어제 있었는데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받은 혐의를 정리해 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첫 번째로는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뇌물죄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김용 전 부원장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할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를 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한 20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을 요구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수가 된 것은 지금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6억 원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법원도 일단은 6억 원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13년 2월부터 그리고 2014년 4월 그사이에 대장동 개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사했다는 것을 검찰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원과 1억 9000만 원을 수수했기 때문에 추징금에 대해서도 함께 구형이 이루어졌고요. 검찰은 이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됐다고 보이고 또 본인이 굉장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지금 검찰의 시각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서 12년을 구형했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개인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해오다가 그 증언이 갑자기 진술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가 본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의 짜맞추기식의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본인이 희생을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꾸는 그 시기에 본인도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굉장히 진술을 유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돈을 요구한 것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 앵커 ▶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 그리고 피의자들의 입장.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아무래도 검찰입장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중한 구형을 했잖아요. 반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인의 진술을 계속하다가 본인이 자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런저런 것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즉, 진술을 완전 100% 바꿔서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12년 구형보다는 적은 양이라고 봐야 하는 1년 6개월을 지금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요. 주요 공범이기도 하지만 이 범죄 혐의의 신고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점이 본인 검찰 측에서는 용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1년의 구형을 받았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본인이 지금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것이 나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에 본인이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들과 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에 내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슈 코너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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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지자들 격앙, 국회·당사 앞 야간 시위 01:48
    이재명 지지자들 격앙, 국회·당사 앞 야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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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르면 25일 이재명 구속여부 심사할 듯 00:31
    법원, 이르면 25일 이재명 구속여부 심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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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01:28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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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0
    윤 대통령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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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00:35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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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 가까이 하락‥2,500선 붕괴 01:19
    코스피 1% 가까이 하락‥2,5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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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일교차 조심‥주말 쾌청한 하늘 00:55
    [날씨] 큰 일교차 조심‥주말 쾌청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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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가결은 해당행위"‥"공당으로 돌아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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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연기 가능성도 01:52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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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추석 성수품 최대 공급"‥내수 진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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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28일~내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00:33
    추석 연휴 '28일~내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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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00:48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추석 연휴 개인 방역 준수‥양성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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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1
    윤 대통령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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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00:37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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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01:23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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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범위 확대‥'항거 곤란' 폐기 02:09
    강제추행 범위 확대‥'항거 곤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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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 간 젤렌스키 02:09
    미국 의회 간 젤렌스키 "안 도와주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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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00:21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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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퇴임식 00:23
    김명수 퇴임식 "모든 허물 제 탓, 법관에 성원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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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뜨거웠던 8월‥20세기 평균보다 1.25도↑ 00:34
    가장 뜨거웠던 8월‥20세기 평균보다 1.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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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인·기관 이틀 연속 매도‥코스피·코스닥 하락세 01:21
    외인·기관 이틀 연속 매도‥코스피·코스닥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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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일교차 큰 가을날씨‥주말 대체로 맑아 00:59
    [날씨] 일교차 큰 가을날씨‥주말 대체로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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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연기 가능성도 01:59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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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가결은 해당 행위"‥"공당으로 거듭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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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49:37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대표를 팔아먹었다" 격앙된 친명, '이재명 반란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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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병상 단식' 이재명, 추석 연휴 이틀 전 '운명의 날' 14:12
    [뉴스외전 이슈+] '병상 단식' 이재명, 추석 연휴 이틀 전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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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00:32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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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00:29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법관 독립, 사법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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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00:34
    한 총리, 시진핑과 항저우서 회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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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추석 성수품 최대 공급"‥내수 진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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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차례상 비용 30만 4천 원"‥작년보다 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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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00:34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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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 01:55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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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범위 확 넓혔다‥'항거 곤란' 폐기 02:13
    강제추행 범위 확 넓혔다‥'항거 곤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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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연준 파월은 왜 강력한 긴축 의지 드러냈을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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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5도 안팎, 밤에는 서늘‥주말, 큰 일교차 주의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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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현장영상]드디어 황선홍호 올라탄 이강인, 황감독과 10분 독대!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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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0
    이재명 "당 지켜달라"‥민주 '가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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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르면 26일 밤 '구속 기로'‥단식 변수 01:53
    이재명, 이르면 26일 밤 '구속 기로'‥단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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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용 비리'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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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품 최대 공급"‥내수 진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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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의무화‥최소 30일 보관 00:37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의무화‥최소 30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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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 속에 약보합‥2,500선 마감 01:34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 속에 약보합‥2,50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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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나들이 무난, 큰 일교차 주의‥영동 비 조금 01:01
    [날씨] 주말 나들이 무난, 큰 일교차 주의‥영동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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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항저우AG] 불혹의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사냥 02:45
    [엠빅뉴스] [항저우AG] 불혹의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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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e스포츠계 마이클 조던'..페이커 등장에 난리난 항저우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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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넘어 민주주의 지켜달라"‥민주당 "이 대표 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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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쑥대밭 된 민주당 의원총회‥'해당 행위' 규정에 비명계 반발 02:28
    쑥대밭 된 민주당 의원총회‥'해당 행위' 규정에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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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6일 구속심사‥한쪽은 '치명상' 02:27
    이재명 26일 구속심사‥한쪽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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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회삿돈으로 경영권 인수?‥양평원장 시절 일감 특혜 의혹도 02:14
    김행, 회삿돈으로 경영권 인수?‥양평원장 시절 일감 특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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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김명수 02:24
    떠나는 김명수 "법관 독립은 생명‥약자의 보루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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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에서 시뻘건 불길이"‥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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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세 현역 판사 02:23
    96세 현역 판사 "나는 아직 건재"‥미국 고령 공직자·정치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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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줄에 되팔기까지‥'금지령'도 못 막는 중국의 아이폰 사랑 02:20
    대기줄에 되팔기까지‥'금지령'도 못 막는 중국의 아이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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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인데‥산림청 02:45
    [단독]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인데‥산림청 "임도 탓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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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 마르자 건설사 줄도산‥대형건설사도 흑자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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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청소년 학교가 '기피시설'?‥교장 "이사 오자마자 또 부동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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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죽음 압박한 '악성 민원 학부모' 직장에서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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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낮엔 따스한 햇볕 01:14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낮엔 따스한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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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항저우AG] 동료도 기자도 빵! 터트린 이강인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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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검찰 수사 속도 01:51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검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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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영상 보면 돈 줄게"…유튜브 이용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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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창조와 사유, 쉼'의 시간 여행...섬진강변 유물 전시관 개관!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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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사고 탈출 요령은?..."직접 체험하며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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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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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완주군민 대화 무산..."전주와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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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공장 사무실 불..."7천여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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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륙 '체감 37℃' 한증막 폭염...남해안·제주도 200mm 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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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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