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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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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