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며칠전 3명이 숨진 도롯가 공사현장이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왜 허가를 안받았는지 알아봤더니, 발주처인 부산시와 공사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도 조사중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급가속하더니 도롯가 작업장을 덮칩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수문 개선사업지의 나무를 옮겨심던 작업자 2명과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지점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차가 천천히 오다가 사고발생 지점 5~60미터 앞에서 속력을 내요. 이분이 최근 5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여러가지를 확인해봐야 하고요."}
3차로 도롯가에 서있던 작업차량, 알고보니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5백미터 떨어진 사업현장만 허가를 받았을 뿐, 정작 1개 차로를 막고 작업하는 식재현장은 불법 점용상태였습니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걸 제출하거든요. 거기 안에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소통계획, 안전계획이런게 들어 있어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거죠."}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와 시공사는 도로점용 허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허가대상 여부에 대해선 시공사에서 법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허가가 필요하면 현장에 있는 시공사가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압니다."}
"소속 작업자 2명이 숨진 시공사는 작업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허가 신청주체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올해 부산에선 광안대교와 황령터널, 이번 조경공사 현장까지 대형 도롯가 교통사고만 3건이 발생했지만, 작업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규정이 아예 없더라고요. 운전하실 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과 업체는 도로점용 허가를 먼저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겠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청은 부산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