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던 모다모다의 염색 샴푸 핵심 성분 '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THB 성분이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의 샴푸는 단종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성분을 사용 금지할 계획입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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