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며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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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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