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토록 소관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뒤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구청에 문의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라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용도 변경 불허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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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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