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17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의결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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