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이런 이유 등으로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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