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학원 에듀윌이 2022년 3월 진행한 온라인 강의 할인행사입니다.
3월 2일까지만 10만원 할인권을 준다고 광고했는데, 이후에도 2차례 더 기간을 늘려가며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에듀윌은 비슷한 시기에 '수강생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에듀윌 온라인 취업 강의를 들은 수험생 90%가 석 달 안에 합격했다는 이 광고는 수강생 10명에게 물어본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마감 광고를 본 소비자들에게 마감일 이후에는 할인받은 가격을 적용받을 수 없게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강생 단기 합격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를 듣기 시작한 이후 합격까지 걸린 기간'을 조사했을 뿐,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걸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는 거짓이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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