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 군인 30대 남성 김 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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