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공범 중에 한 명이 국내로 송환됐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2024년 5월 초에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돼서 살해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져 유기되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픈채팅을 통해서 이 사건 공범 중 한 명을 방콕에서 만났고 피의자인 이 씨는 클럽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은 후 다른 2명의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찾게 된 피해자를 이들이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시멘트가 담긴 드럼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를 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공범들은 며칠이 지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어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정말 끔찍했던 사건인데 피의자 중 1명이 국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바로 검거가 됐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공범이 한국으로 송환이 된 것인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금전을 노리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하였다는, 그러니까 강도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밖에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명 중에 2명은 검거가 됐고 1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피의자들 중 1명은 국내에서 검거됐고요.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5일 만인 5월 14일 프놈펜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남은 1명은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하고 미얀마 등 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띠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이런 사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런 미소를 보였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후에 수사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일부러 보여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강도살인이라는 이런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미소를 보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조금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그런 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진술거부권을 범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범인들이 나머지 잡히지 않은 그 범인을 주범으로 계속 진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양형을 적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아니면 사형인데 나머지 한 명이 잡히지 않은 이상 아무래도 그 공범에게 주도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살인과 관련해서 장면이 포착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계획이나 구조 등은 공범들의 진술 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현재 잡히지 않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부 미루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잡히지 않은 공범 있잖아요, 피의자. 지금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는데 보통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검거율은 얼마나 됩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확인된 통계가 없어서 검거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최근 자료들을 봤을 때 국제공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검거율 자체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고 또 중한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거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찰들은 아무래도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 아니다 보니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확보된 피의자의 진술이나 또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증거 등을 토대로 남은 공범이 도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라든가 경로들을 검토하고 해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도주 중인 피의자가 만약에 끝까지 잡히지 않고 지금 검거된 2명이 만약에 재판에서 주범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저는 사실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도 떠오르거든요. 패틴슨이었나요?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나중에 결국 해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범인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서 누가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나 사실관계들을 봤을 때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한 게 있다면 공범으로 같이 처벌이 될 것이고,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먼저 검거된 피의자는 재판 중이잖아요.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CCTV 같은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지금 CCTV가 확보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살인 장면이 담긴 모습은 찍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정황들, 클럽의 주변 상황들을 포착한 CCTV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살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미루고 자기는 지시만을 받았다. 살인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고 공모단계에서도 계획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두 번째 공범이 송환된 만큼 아마 진술을 받아서 첫 번째 범인과 비교도 해볼 것 같은데 수사 당국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서정빈]
지금 이미 잡힌 공범은 자신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이번 공범 역시 아마 마찬가지 태도로 수사나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을 결국 비교하게 될 거고 일치하는 부분과 또 불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모순점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등을 추론해서 둘 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들여다볼수록 잔인한 사건인데 지금 살인에 시신훼손까지 있습니다. 이 3명의 범인,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재판의 쟁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서정빈]
강도살인죄의 경우에는 최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고, 사실 요즘에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잔혹한 범죄 수법도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사건이 재판이 진행됐을 때 예상되는 쟁점은 지금까지 공범이 얘기를 해오듯 살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도까지만 저지를 생각이었는지, 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다가 과실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따져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시신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준비했다든가 혹은 살해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것처럼 행동을 해 왔다든가 그리고 살해 후에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것도 혹시 계획의 일부였던 것들이 아닌지 이런 정황들을 충분히 살펴서 고의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 콘텐츠로 천만 유튜버에 오른 쯔양 관련된 소식인데요.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협박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 쯔양 측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기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유튜버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많이 불거졌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보도를 했는데, 즉 그 내용은 쯔양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로부터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해 공갈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쯔양은 그 과정에 있었던 배경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 남자친구이자 대표로부터 받은 피해들, 폭행과 협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 피해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정산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점들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폭로를 하거나 공개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유튜브 방송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이런 사실들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쯔양의 자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건데 결국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사이버렉카가 중심에 있습니다. 사이버렉카가 뭔지, 그리고 과거에도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었다면서요?
[서정빈]
사이버렉카라는 것은 주로 이슈되는 사건 혹은 유명인의 불행이나 잘못 등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주로 영상으로 공론화를 하고 또 그 해당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현장에 나타나는 렉카와 같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찬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분야라든가 혹은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이런 제재 등을 가하거나 폭로를 하면서 일종의 통쾌감도 느낄 수 있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에 비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일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무래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처럼 실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피해 사실들이 공개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쯔양이 원래 숨기려고 했던 이 사건을 빌미로 어쨌든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정확히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 사람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 아무래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 쯔양 측에다가 돈을 요구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갈죄의 혐의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쯔양이 직접 이걸 고소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누군가가 고발 형태로 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유튜버 중 일부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록 등을 보면 문제되는 유튜버,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회사 측과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다른 유튜버들과도 미리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구제역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 봅니다.
금액부터 해서 만약 이것을 폭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않고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이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다른 유튜버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는 살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의 해명 영상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물론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제역의 말로는 어쨌든 쯔양 관련된 사실을 다른 유튜버들이 퍼뜨리려고 해서 본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돈을 용역의 방식으로 쯔양에게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공갈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정빈]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속사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을 막아주겠다, 위험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쪽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한데요.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이전에 소속사 측에게 연락을 하기 이전에 다른 유튜버들과 상의를 할 때 그런 대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서정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상황을 유추해보기 어렵고 애초부터 협박을 하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라고 본다면 이후에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게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돈이 어쨌든 이동한 흔적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적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는 식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어할 수단으로 혹시 이걸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각자의 주장들이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얼른 사실관계 확인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수요일 음주 뺑소니 혐의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친을 사칭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서정빈]
저도 이것은 처음 보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워낙 인기가 많은 유명 가수다 보니 방청객들도 많고, 그중에서는 팬이지만 마치 모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김호중 씨가 겁이 많아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팬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원래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납니까?
[서정빈]
첫 재판의 경우에는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지 않는 이상 처음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제출되는 증거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10분 정도 만에 끝났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정은 아닙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지금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 형량 등에 영향을 끼칠까요?
[서정빈]
우선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정이기 때문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것과 무관하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다툰다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에 본인이 관여를 했는지, 혹은 회사 측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속사 대표의 진술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김호씨가 변론할 내용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 살인사건, 쯔양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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