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남아 중태…경찰, 관장 구속영장 신청
[앵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오랜 시간 방치한 건데요.
경찰은 이 관장이 경찰 출동 전 장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4) 오후 3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했을 태권도장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12일) 저녁 7시 40분쯤 이곳에서 5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못 찾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장인 30대 남성 B씨는 A군을 돌돌 만 매트 사이에 넣어 거꾸로 세워놓고 10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뒤늦게 A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A군을 데려갔습니다.
A군이 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B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장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소한의 교육자의 양심이라는… 정당한 죗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CCTV는) 없애면 안 되거든요. 왜 삭제했을까, 여기서 도덕성이 나오잖아요."
긴급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CCTV 영상 삭제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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