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던 부서의 현직 과장으로, 예비비 편성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합니다.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고,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 서울시의원 (지난달 19일)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김 여사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가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해당 과의 현직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전용기 비용 2억 5000만원 등 예비비 4억원이 편성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과장님은) 오늘 안 계세요. 외부 일정이셔서 안 계십니다. 사무실에는."
당시 문체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출장 예비비 4억원은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례적으로 신청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인도 방문 의혹은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치켜세우며 재점화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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