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선거방송 심의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방송심의위가 맡고 있는데, 친정권 성향이라 편파적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법엔 선거방송 심의 업무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맡도록 돼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방송 심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때 선거방심위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만 표적 심사해왔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지난달 27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법정 제재) 역대 최고치고 특정 방송에 대한 제재 또한 역대 최고치고요. 그래서 표적 심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쿠리 투표', '해킹 취약' 등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선관위가 선거심의까지 맡을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라고도 했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공정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갑자기 선관위로 바꾸겠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홍성철 / 경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중앙선관위가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선관위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라며 관련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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