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간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만큼 동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김용민 씨와 동성 결혼식을 한 소성욱 씨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을 박탈했고, 소씨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9대 4 다수 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서연 / 소성욱 법률대리인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한 것에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 사실혼이나 부부, 배우자 관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