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상묘에서 유골을 꺼내고 불에 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조상 묘라도 허가없이 무덤을 파면 범죄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덤을 파헤쳐 조상의 유골을 꺼내 몰래 화장한뒤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을 그린 영화 파묘. 올초 개봉해 관객 1190만명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파묘'를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처벌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80대 A씨는 남편이 죽은지 한 달 만에 시부모의 무덤을 파묘했습니다.
A씨의 며느리도 범행에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부를 고용해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불태우고 돌멩이로 빻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골손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파묘를 도운 인부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집안 어른이고,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인부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민 / 변호사
"분묘를 발굴하면 형법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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