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두 달…등교 앞둔 학교 앞 여전히 혼란
[앵커]
오늘(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실상 첫 등교인데요.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치인 2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앞 주정차를 하고도 '잘 몰랐다'거나 '여긴 괜찮지 않느냐'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가…"
"(황색)선 끊어졌죠. (괜찮나요?) 한 번 찾아보십쇼. 도로교통법"
당장 영업장 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물건 찾으러 많이 오는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댈 수도 없는 거고…"
초등학교 앞 곳곳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두 보도블럭의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보도블럭은 최근에 확장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통학로를 넓혀준다는 의미와 함께, 예전에는 이 곳이 일반도로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주정차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조사해봤더니 3건 중 1건이 주정차 차량의 '가림현상'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있는 불법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절반은 폐지를 했고…"
서울시는 서울 내 초등학교 약 15%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달 말까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주차구역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 앞에는 여전히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