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을 올리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용역업을 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8개 제한업종을 제외한 방앗간·한복·인쇄소·학원·의원 같은 전통시장 내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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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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