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놓은 건데, 수사팀은 다음 주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 등을 전달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6개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와 무혐의를 주장한 검찰 수사팀, 김 여사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끝에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보고 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과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 중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검찰청 청사 밖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최 목사는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 내 갈등도 있었던 만큼 사건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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