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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