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일이 종종 보도 되곤 하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행위인데요, 법원은 부당 요금을 받아 온 택시기사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짐을 옮겨주고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에게 '택시비 바가지를 주의하라'는 사전 경고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케인 / 호주 국적 관광객
"숙박업소에서 '택시를 타면 더 비쌀 수 있다'고 말해줘서,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지난해 2월 태국인 2명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미터기 요금과 톨게이트비를 합쳐 6만2300원이 나왔지만, 기사는 미터기에 1만원을 더해 현금 7만2000원을 받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2022년 4월 외국인 몰래 톨게이트비를 이중으로 받고, 같은해 8월 할증요금을 씌웠다가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세번째 위반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상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1만원은 짐을 옮겨주며 받은 팁이었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팁이라면 미터기엔 정상요금을 입력하고 팁은 승객이 추가로 내는 게 자연스럽다"며 기각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
"저는 진짜 그걸 해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손님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찍었으면 몰라도 자기 임의대로 찍었잖아요."
법원은 "A씨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며 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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